'햇살론'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 완화

권화순 기자
2025.11.05 17:1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20.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서민과 자영업자 대상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취급한 저축은행에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저축은행의 수도권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한 규제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한 후소조치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종전 100%)한다. 그리고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비율(수도권 50%, 비수도권 40%)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해야 하는데 서민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을 많이 취급할 수록 인센티브를 더 준 것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는 1년 유예기간을 둔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개선된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 허용했다.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다.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과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대비 완화된 저축은행 M&A기준 개정안(2년간 적용)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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