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에 민생금융범죄 부문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도록 특별사법경찰법(특사경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정부가 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것 같으니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불법사금융 단속을 잘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법사금융 단속도 금감원에서 하려면 여기에도 특사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필요하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관련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았던 점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법 위반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일일이 넣을 필요는 없고, 검사가 특사경을 지정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특사경법상 대부업법 위반은 단속이 가능하지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며 "금감원을 포함하려면 관련 조문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 부분을 고쳐야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