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피해 금융상품 신속 판매중단·계약무효까지 한다

권화순 기자
2025.12.22 11:29

민생범죄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 공감대 상당부분 형성"
이세훈 수석부원장 질의응답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각한 금융상품에 대해 과감하게 상품판매 중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시 계약을 원천 무효하는 소급효도 적용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입되면 자본시장 특사경과 달리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특사경은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중단 조치 권한도 부여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개편 로드맵 및 조직개편 단행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생 특사경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러차례 언급됐으며 민생금융범죄 피해가 워낙 심각해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린다. 특사경 도입시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금융투자 및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민생금융범죄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을 개정해 특사경에 불법사금융 혐의 계좌동결 권한 부여도 추진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생 특사경의 경우 특사경권이 부여되면 인지수사권이 보통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권한이 있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금감원의 인지수사권이 제한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민생 특사경은 그런 제약요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에 요청한 바 있다. 자본시장 특사경과 달리 민생 특사경은 금융위 조직과 중복되지 않아 인지수사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게 이 수석부원장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로드맵을 통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심각한 금융상품에 대해 상품판매 중단 명령권 등 시정조치를 적극 발동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금감원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판매중단 명령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 절차가 까다롭고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부의해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돼서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는 소비자 위험이 발생하고, 실적경쟁하는 과정에 과감한 판매중단 조치가 어렵다"며 "도덕적 설득이나구두 조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판매중단 발동 기준 가이드를 금융위와 협의해 만들어,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상품판매가 다 이뤄지고 문제가 다 확산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 판매중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각한 상품은 신규상품 판매 중단 뿐 아니라 소급효도 검토키로 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급효 인정 부분은 소비자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신규판매 중단 하는데 경우에 따라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예컨대 계약을 원천 무효하거나 이런 조치 필요할 수 있다"며 "이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당시 적용했다면, 아예 상품판매 중단도 가능했다는 추정도 나왔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과 2020년 집중적으로 팔렸는데 2016년 ELS에서 이미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을 내릴 상황이면, 상품의 손실 진입 구간 이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해서 판매하라 권고한다던지,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 생각하면, 심한 경우 판매중단 명령까지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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