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와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 청약철회가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적은데도 중도상환 처리해 수수료가 발생한 사례를 발견해 개선하기로 하면서다. 고객은 오는 2월부터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중 어느 조치가 비용이 덜 발생하는지 은행으로부터 바로 안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권과 협의를 거쳐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 전면 전산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간 비교·안내 확대 등의 개선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업무처리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부 인지세 등을 은행에 납부해야 하지만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대체로 부담 비용이 더 적다. 청약철회는 대출을 받은지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라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출금 전체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권 행사 시 이미 냈던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 청약철회시 금융회사는 대출과 관련해 수수료 등 받은 금전을 고객에게 모두 반환해야 한다.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관련 전산시스템 미비, 수기 관리에 따른 직원 업무 과실 등 내부통제가 부족해 발생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우선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오류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액은 전부 반환조치했다.
금감원은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된 경우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기능을 신설했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가능 기간 내 신청한 고객에 대해선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반환과 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대출고객이 14일 내 대출을 중도상환하거나 청약철회 신청하려는 경우 두 선택지 간 장·단점과 구체적 소요비용을 비교·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저축은행 뱅킹앱 등에서 대출금상환 또는 청약철회 메뉴 선택시 해당 내용이 나온다.
또 청약철회 접수·처리, 증빙 저장 등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했다. 수기 관리로 인한 누락 가능성을 차단하고 업무매뉴얼도 마련했다. 사후 점검도 강화하도록 내부통제도 확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개선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선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