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등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등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이태성 기자
2026.03.30 22:48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곽규택,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3.3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곽규택,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중증·응급·분만·소아·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특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의료진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의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항목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요건을 삭제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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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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