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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곽규택,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3.3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3022404759181_1.jpg)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중증·응급·분만·소아·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특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의료진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의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항목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요건을 삭제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