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정보도 신용정보…신용정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강준 기자
2026.01.27 16:51
비트코인 가격이 9만5000달러선을 회복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돼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규정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봤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에 관한 정보는 공유시 신용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집합물 재사용 금지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다.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결합을 해야 한다. 현행 규제에선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이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췄을 땐 정보집합물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데이터결합에 일정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이 고려됐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개인회생 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추가했다. 당국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정보가 효율적으로 집중·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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