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은행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학연·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출을 하거나 임대차·자산·용역거래, 기부 등의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은행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다. 해당 거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이해관계자 거래를 사전 신고 하지 않으면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의 전현직 직원 및 배우자와의 부당대출 사고를 계기로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지침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8개 은행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TF에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이해관계자 및 거래 범위, 사전·사후 내부통제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의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기타 임직원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뿐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 학연과 지연 및 상급자와의 관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등의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이해관계자 거래'로 봐야 한다. 금감원은 다만 은행의 자율성을 위해 거래별로의 금액이나 거래금액 등의 범위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원은 자신과 이해관계자라고 식별하면,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해당 거래에 대해 업무를 제한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은행은 이같은 거래에 대해서 전결권을 상향하거나 의결 요건을 도입하는 등 한층 강화된 취급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이해상충 방지에 나서야 한다. 특히 사후 통제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를 기록, 5년간 유지·관리할 의무도 부여된다.
만약 이해관계자 거래인데도 은행원이 이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사후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다만 내부 지침인 만큼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를 하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은행권 이해상충 관련 검사 사례를 참고해 당초 법 개정까지 검토 했으나 일단 은행 내부 지침으로 시행키로 했다.
실제 IBK기업은행의 경우 퇴직한 직원이 은행 직원인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등과 공모해 7년간 51건, 총 785억원의 부당 대출을 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다른 퇴직 직원의 경우 본인 소유의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 시키려고 은행 고위 임원에 부정 청탁을 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침은 이해관계자, 대상 거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은행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되고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침은 지난달 26일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다. 은행이 세부 내부통제 기준 등을 상반기까지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