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로 유통되고, (플랫폼이)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를 국가가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불법 촬영물은 표현의 자유라는 우산을 쓰고 우리 사회의 기반을 잠식해왔다"며 "현실적 한계로 근본적 차단은 어렵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영상에서 이미지로 확대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업계에 시스템 준비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현장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행정 제재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럼에도 중소사업자들은 당장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야 한다는 불만을 호소한다. 이에 김 위원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이익을 얻겠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건전한 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인프라 구축, 기술 지원,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