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영세 사장님, '41만원' 돌려받는다

이창섭 기자
2026.02.12 12:00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다음 달 31일까지 카드 대금 계좌로 입금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계산 후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있다. 2026.01.23.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올해 신규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15만9000곳이 평균 41만원의 결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총 308만7000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7%에 달한다.

이들 가맹점에는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기준 0.4%~1.45%, 체크카드는 0.15%~1.15%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가맹점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하위 가맹점 193만8000개와 택시 사업자 16만6000명에게도 동일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새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15만9000개 가맹점은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환급 대상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16만개), PG 하위가맹점(14만3000개), 택시 사업자(5325명) 등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643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1개 가맹점당 평균 약 41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는 다음 달 31일 이내에 가맹점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액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가맹점은 3월31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폐업한 경우라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