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법적 다툼 안한다

이창명 기자
2026.02.13 16:23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은 3등급이지만 자본적정성이 4등급으로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롯데손보는 당시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이 당국의 권고치인 130%를 상회함에도 비계량 지표를 근거로 자본적정성을 4등급으로 평가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또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금융위에서 불승인됐다. 경영개선계획에는 각종 비용절감 계획과 함께 유상증자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면 적기시정조치가 한단계 올라가 '경영개선요구'로 격상된다.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되면 금융당국은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보험업의 일부 정지 △인력 및 조직 축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롯데손보의 이번 소송 취하는 법적 대응보다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롯데손보의 실적과 킥스 비율은 개선 추세다. 지난해 롯데손보 당기순이익은 513억원으로 전년 242억원 대비 111.9% 증가했고, 지난 연말 기준 잠정 K-ICS는 159.3%로 지난 1분기(119.9%) 이후 3개 분기 만에 39.4%포인트(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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