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14차례 성폭행하고 돈까지 요구한 교수…제자 죽자 "내가 당했다" 뻔뻔

여제자 14차례 성폭행하고 돈까지 요구한 교수…제자 죽자 "내가 당했다" 뻔뻔

박효주 기자
2026.02.13 13:27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논문 지도를 받던 여성 대학원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14차례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원을 갈취하려고 하기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범행 이후 벌어진 2차 피해 등이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고 했다.

대구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제자 B씨를 상대로 논문지도 교수로서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 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원을 요구하거나 '1억 원을 입금하면 성관계( 과정이 담긴) 녹음을 폐기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교수로서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다'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A씨는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음·녹화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겁주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B씨는 여러 차례 길거리에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 PTSD 증상을 보였고, 불면증과 우울증,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3~4회 정도 피해자와 성관계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강간했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고 죄를 피해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1심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학교에서 파면됐고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해자인 B씨는 1심 선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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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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