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집에 돈 묶여 팍팍..."평생 월 133만원 준다" 주택연금 지급액↑

박소연 기자
2026.02.17 14:00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 남구 공사 본사에서 '주택연금 15만번째 가입고객 사은행사'를 지난달 4일 개최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오른쪽)이 15만번째 가입고객 유상금씨와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이재명 정부가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이 저조한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 도입 당시엔 부부가 모두 65세를 넘어야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0년에는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가능해졌다. 주택 가격 요건도 같은 기간 6억원(시가)에서 12억원(공시가격)으로 높아졌다. 그 결과 2007년 도입 이후 약 15만가구가 가입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금융위는 최근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문턱을 낮추는 주택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금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리모형 주요변수 합리화로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확대(3.13%)된다.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도 약 849만원 증가한다. 오는 3월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오는 6월부터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액도 늘린다.

부부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을 우대한다. 이로 인해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 월 12만4000원을 더 받게 된다. 시가 1억8000만원 이상~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우대 사항을 유지한다.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막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0.95%로 소폭 인상한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일부 허용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고령의 자녀(만55세 이상)가 같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 자금을 대출받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며, 공사가 해당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자 사망 시 소유권 이전절차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 받아 지속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단 특징이 있다.

이를 테면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을 누리다가 남편 사망 후 주택의 소유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면서 주택연금 지금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신탁 계약을 통해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면 자녀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아직은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편이지만 최근 젊은층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률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최근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 권유하는 케이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당초 주택연금 확대를 국정과제로 밝힌 만큼 문턱을 낮추는 제도개선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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