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찬성의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개선안과 유사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대표이사(CEO)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 CEO를 선임하도록 돼 있다. CEO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는데 만약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총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실제 10명 안팎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추위가 사실상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결정하고 있고, 이사회 구성에는 CEO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부패한 이너써클' 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 CEO 연임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해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다. CEO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 공포후 6개월 후를 시행일로 잡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내달 주총에서 연임 확정을 앞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은 연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는 11월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KB금융은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김 의원은 "CEO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CEO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특별결의를 도입하고 사외이사 구성에 주주 추천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