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카드사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카드사 업무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돼 있기에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불확실성 속에서 카드업계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카드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논의 중인데 제도화 이후 카드사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 업무 범위는 여전법에 명시돼 있다. 법률상 허용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다. 여전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을 포함해 대출, 매출 채권 양수 및 관리, 직불·선불카드 발행, 그 외 부수·겸영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여전사 겸영 업무에는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보험대리점 업무, 전자금융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이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돼도 카드사는 여전법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카드사가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고선 현재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는 의미가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만들어지고 필요하다면 여전법과 하위 규정까지 개정할 수 있다"며 "아직 법제화가 안 된 상황에서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업무 범위 확대 추진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가 더 주목받는 상황에서 카드사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카드업계는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 FI(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도 유통과 실사용에선 카드사가 '손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업권의 존재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제2차 스테이블코인 TF(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TF는 지난 25일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그간 논의한 통합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금세탁방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트래블 룰(가상자산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부터 스테이블코인 PoC(기술검증)를 시작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검증을 마무리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등은 발행에만 관심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제대로 쓰이려면 엉뚱한 곳에다 송금하지 못하게 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관련 법안이 확정되면 업계도 여전법과 하위 규정을 바로 수정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