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불법 대부업자' 용어 사용에 민·형사 소송 등 적극 대응

이창섭 기자
2026.04.03 15:59

지난해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 공식 정의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 세번째)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사진 오른쪽 더번째) 등 한 내빈들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도엽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 대부업자'로 지칭해 업권 이미지를 훼손하는 단체와 표현물을 대상으로 민·형사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협회는 '불법 대부업자'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대부업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낙인찍히고 금융소비자가 불법 업체를 역선택하게 만들어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기존 용어(미등록 대부업자)가 합법 업체와의 혼동을 초래하고 불법성을 희석한다는 사회적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법률상 용어를 정비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지자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 대부업'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혼선과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일부 기관에서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 대부업' 또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표현한 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약 730건의 잘못된 명칭이 보도됐다.

이에 협회는 '불법 대부업'이라는 잘못된 명칭 사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적으로는 관계기관(경찰서·지자체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송하면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 신뢰 회복을 위하여 민·형사소송 등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올바른 용어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대부업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 변경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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