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정책금융 출연료 연간 1973억원 늘린다

권화순 기자
2026.04.06 15:21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연간 1973억원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별 가계대출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은행의 경우 기존 0.06%에서 0.1%로 0.04%P(포인트) 상향된다. 보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0.015%P 올라간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연간 출연금액은 종전의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연간 약 1973억원 확대된다.

정책서민금융 추가 재원 확보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종전 연 15.9%에서 연 12.5%로 인하(1월시행)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금원의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용보증 지원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을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수행해 왔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규모를 적극 확대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가 추가됐다. 기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에 더해 서금원의 신용보증이 제공돼 신복위는 보다 많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은 종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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