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발의된 법안이 정부의 지원금을 전제로 한 것과 달리 부모가 아동·청소년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증여세 면제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만 담겨 법안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주식·디지털자산밸류업특별위원장)은 자녀세대의 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은 자산시장 육성을 위해 세제혜택을 담은 '주니어 ISA' 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혜택으로 투자금 확대가 어렵고 성인 및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해 19세 미만 자녀를 위한 ISA('주니어 ISA')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니어 ISA'에 가입해 연 360만원(월평균 30만원 수준)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하도록 했다.
'주니어 ISA' 납입금액(월평균 30만원)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구 월평균 처분가능소득(434만9000원)의 5~10%(21만7000~43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신한은행이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하위 20% 유자녀가구의 저축·투자·예비자금 평균금액은 월 55만~62만원이란 점도 고려했다. 30만원이면 일반 국민의 일상적 소비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란 판단에서다.
주요국들도 '주니어 ISA'를 도입·운용한다. 영국의 '주니어 ISA'(JISA)는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9000파운드(약 1800만원) 한도로 모든 이자와 배당, 매매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본의 '미성년자 NISA'도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60만엔(약 560만원), 평생 한도 600만엔(약 56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 국회엔 '주니어 ISA' 도입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모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임광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 발의한 '우리아이자립펀드법'은 출생부터 18세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의 펀드 납입금을 지원하고 부모는 월 최대 10만원을 납입해 만기시 최대 77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8세 미만에게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에 지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 ISA' 법안은 아동수당 중복지급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입자격을 8~18세로 한정했다. 매월 1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부모는 월 2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 자녀 1인당 최대 약 4000만원의 자산형성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임 의원 안과 최 의원 안은 5년간 각각 약 35조5000억원, 26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획예산처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두 법안 모두 아동수당과 관련한 아동복지법과 연계돼 법안논의가 지연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발의한 가운데 '주니어 ISA'를 계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임 의원 법안은 전용 운용사를 별도로 등록하게 돼 있어 복잡하기 때문에 '주니어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도 주요국들처럼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면 자녀세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조기 경제교육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