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사업장의 영업 여부를 영업점 방문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가맹점 가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 발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가맹점 가입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며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은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