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한 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을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행 후 782건의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가 이뤄졌다. 피해자 1인당 불법사금융 피해액은 1620만원으로 연 이자율이 1417%에 달해 대부계약 무효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복위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난 8주간 233명이 피해 상담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된 53명(채무건수 371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금액(대출원금)은 약 1097만원, 1인당 피해액(실제 상환한 금액)은 약 1620만원이었다. 연 이자율(약정 기준)은 약 1417%로 대부계약 무효(원금 및 이자 전체 무효)의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돌았다.
신복위 전담자는 782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해 불법추심을 중단시켰다. 그 중 267건은 채무종결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또 39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신복위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해 일상으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수단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을 신속히 조치했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3건의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하고 범죄혐의와 증빙자료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불법사금융업자 8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통장 차단조치도 하고 있다. 피해신고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된 59건의 의심계좌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계좌 명의인에 대해 거래자금의 원천,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소명하도록 요구했다. 소명되지 않은 계좌는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복위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6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