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상호금융 조합에 인센티브..신협, 타법인 출자 허용검토

권화순 기자
2026.04.30 06: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새마을금고와 신협중앙회가 잇달아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1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창구에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대출영업도 중단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23일부터 대출모집인 영업을 6월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2026.02.19.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포용적 금융을 적극 취급한 상호금융의 조합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상호금융권은 최근 부동산·비조합원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등 수익성 위주의 영업을 해 왔다. 이에 따라 연체율 증가 등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포용적 금융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

금융위는규제비율(비조합원 대출비율, 예대율 등)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가칭 포용조합)에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법규·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아울러 포용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추가 배분(우대금리 제공),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도 논의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과 함께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축으로,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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