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10개 금융사, '13년만 망분리 완화' 선정

김도엽 기자, 박소연 기자, 백지현 기자
2026.06.14 19:03

2013년 금융권 대규모 전산장애 이후 도입된 망분리 규제가 10개 금융사에 대해 보안 목적에 한해 해제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10개 금융사에 대해 보안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보고한 뒤 발급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망분리 규제는 금융사의 내부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 외부로부터의 해킹 공격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2015년 랜섬웨어 사태 방어 등 보안 부문에서 성과를 냈지만, 최근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기술을 내부망에서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망분리 해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망분리가 해제되는 금융사는 업권별로 △신한·하나·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 4곳 △KB·NH투자·미래에셋증권 등 증권 3곳 △삼성화재·한화생명 등 보험 2곳 △현대카드 등 카드 1곳 등 10개사다.

이번 망분리 해제는 금융위가 지난달 일정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리는 조치다.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을 갖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담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둔 49개 금융사 중 상당수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제외됐다. 이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별 안배와 증권업권 배정 의도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최근 증시 호황으로 영향력이 커진 증권업권에도 망분리 완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대상 선정을 검토했지만,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면 보안 역량 요건을 충족한 곳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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