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식당을 찾은 한 남성이 옆 식당 주차장에 무단 주차했다가 주차비로 8만원을 낸 사연을 공개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최근 가족과 시골마을 한 식당을 찾았다. 식당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고, A씨는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옆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약 50분간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차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옆 식당 사장과 마주쳤다. 사장은 '무단 주차 시 10분당 1만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가리키며 주차비 5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현수막을 미처 못 봤다며 사과하고 2만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인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50분 동안 세워놨으니 5만원을 달라"며 거절했다.
A씨가 "서울의 비싼 주차장도 하루에 3만원을 받는다. 50분에 5만원은 너무하지 않냐"고 항의했지만, 사장은 "거긴 거기고 여기는 여기다. 현수막에 10분당 1만원이라고 써놓지 않았냐"고 맞섰다.

양측 실랑이는 약 30분간 이어졌다. 사장은 이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비 3만원까지 추가로 요구하며 돈을 내기 전까지는 차량 앞에서 비켜주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주차비로 총 8만원을 지불한 뒤에야 주차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A씨는 "무단 주차한 제 잘못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도 "10분당 1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두고 방송 출연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 패널은 "옆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무단 주차로 주인이 계속 피해를 봤기 때문에 현수막까지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세웠고 요금까지 고지돼 있었으니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도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이를 알고도 주차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패널은 "식당 주인이 화가 난 것은 이해하지만 객관적으로 50분에 5만원은 너무 비싸다"며 "A씨가 사과한 만큼 2만~3만원 정도의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