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19%금리"...청년들 오늘부터 딱 2주간 가입 가능한 적금

박소연 기자, 김도엽 기자
2026.06.22 06:00

(종합)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가입신청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에 그룹 전략 담겨…청년 고객 유치전 본격화

주요 은행,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그래픽=김지영

최대 연 19% 수준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출시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시중 적금으론 보기 힘든 최대 연 19%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계열사 거래 실적과 플랫폼 이용 실적을 우대금리 조건에 반영하며 청년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기관별로 최고 2~3%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추가돼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가 일반형 가입자에게는 납입액의 6%, 우대형 가입자에게는 12%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이에 따라 실질 수익률은 일반형 기준 최고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최고 연 18.2~19.4% 수준의 일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금리를 연 8%로 가정하고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일반형은 정부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230만원을 더해 총 21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을 더해 만기 시 총 22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은행들은 청년 고객을 자사 금융 생태계에 묶어두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우대금리 항목에 계열사 거래 실적과 플랫폼 이용 실적을 대거 반영하며 장기 고객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KB리브모바일 요금제 자동이체 실적에 최대 0.8%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연계해 청년층을 알뜰폰 고객으로 유입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청년미래적금 수익률/그래픽=김다나

신한은행은 최근 출시한 그룹 통합 플랫폼 '슈퍼쏠(SOL)'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신한투자증권 거래 실적이 3개월 있는 경우 0.5%P, 신한카드를 18개월 이상 사용하면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그룹 계열사 이용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한 지붕 식구가 된 동양생명과 ABL생명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에서 해당 보험사의 보험료 자동이체 실적이 18회 이상이면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급여이체 조건에만 최대 1.5%P의 금리를 배정해 고객 락인(Lock-in)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카드 결제 실적 24회 이상 보유 고객에게 0.6%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만기 전전월말까지 NH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후 2개 업권 이상 자산 연결을 유지한 고객에게 0.3%P를 제공한다. 고객 데이터 확보와 그룹 내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모든 취급 기관은 공통적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1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7일 출생자가 해당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한다. 2차 가입기간(올해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원할 경우 이번 기간에 꼭 가입해야 한다

직전연도(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취급 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가입 신청 첫 5영업일(6월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 5영업일(6월29일~7월3일)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자격 심사를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 개설과 납입이 시작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최초 신청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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