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 하위 50%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의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나왔다. 1차 출시 금융회사인 6개 저축은행 기준으로 금리가 연 5.9~15.27%로 다른 상품 대비 약 2~4%P(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특히 이 대출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절벽'을 막기 위해 연소득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도록 한 6.27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이날부터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대상으로 금리 연 5~15%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출시됐다고 밝혔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포용금융 정책의 후속조치다.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신용평점 하위 50%란 29일 기준 나이스(NICE)신용평가 889점, KCB 875점 이하를 뜻한다.
차주별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한 차주별 대출 잔여 한도(1000만원 - 이 상품 대출 잔액)와 자체 산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연소득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했으나 이 상품의 경우 1000만원 한도까지는 연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이미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이 상품을 별도로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는 그대로 적용된다.
1차 출시기관인 6개 저축은행 기준으로 최저 연 5.9%에서 최고 연 15.27%의 금리가 적용된다. 차주별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리 적용되는데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중금리대출 최고금리에 비해 1.24%P 인하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통상 연 15%인데 비해 이 상품은 연 11~14%로 낮게 적용된다.
단 대출시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중·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약정 위반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및 동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회사별 모바일 앱, 전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와 같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