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 매각이 불가능해진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자 등에게 넘기면서 채무자가 강도 높은 추심이나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이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하면 채권자가 바뀌면서 추심 강도가 높아지거나 채무자의 신용평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카드사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이 매입추심대부업자에게 팔릴 경우 카드사 채무가 매입추심대부업 채무로 바뀌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악화를 막는 제도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나 연체 전 연체 우려자가 지원 대상이다.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속채무조정 지원자는 5만3659명이며 이 가운데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 비중은 65%였다.
금융위는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무자가 성실한 상환을 약속하고 이행 중인 만큼 채권 매각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봤다. 장기연체가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신용평점 하락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연체 우려 또는 연체 초기에 연체 장기화 및 신용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예방적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