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취약계층이 못 갚은 대출원금 최대 90% 감면

김도엽 기자
2026.07.12 11:07

KB국민은행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의 채권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1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채무감면 제도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 피해, 이재민·산불피해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이다.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특수채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특수채권이란 일반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어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하고 채권추심회사 등에 넘긴 채권을 말한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고객은 전국 6개의 KB희망금융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생계가 어려운 고객은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채무감면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고객의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