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더페이와 트래블월렛 등 전자금융업자 10곳에 자본금 증액을 요구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한 전자금융업자 10곳에 자본금 증액 등 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업체는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다.
금융위는 10개사 모두에 자본금 증액을 요구했다.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트래블월렛에는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조치 요구 사유는 업체별로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등 기준 미준수다.
지난해 12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와 선불업자 등에 금융위가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가맹점과 이용자 피해가 커지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제도가 마련됐다.
조치 대상 업체들은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는 영업 제한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업체들은 개선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조치 대상 10개사 가운데 7개사의 PG 정산자금과 선불충전금은 1억원 미만이고 나머지 3개사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와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