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전학 갈래" 학폭 피해 뒤 이사...서울→서울 땐 대출 규제?

권화순 기자
2026.08.05 03:48

자녀 교육 위한 '전세 살이' 결정
서울 → 서울 땐 '예외' 불인정 전망

비거주 1주택자, 부동산 세제 예외 적용 기준/그래픽=윤선정

서울 강북권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하면 앞으로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부동산 세금부담이 높아질 뿐 아니라 신규 전세대출이 막히고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대출규제가 예고된다.

4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조만간 금융위원회도 금융 관련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이 꼽힌다.

전일 재경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금규제 예외대상을 상세하게 열거한 만큼 이 기준이 같은 정부부처인 금융위 대출규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는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시 이로 인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장 3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취학 △직장변경과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해외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이 예시됐다.

이를 대출규제에 적용할 경우 가장 논란이 되는 사례는 서울 및 수도권에 본인 집을 보유한 상황에서 같은 지역(시군)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다. 같은 지역으로의 이사인 만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강북권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해 전세살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혹은 전학을 위해서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폭(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도 같은 서울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라면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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