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잘못이 없더라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AI 등을 활용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일반 국민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금융회사 역시 이상거래 탐지와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금융회사 중심의 '무과실 책임' 제도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다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만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사기범은 전화·문자·메신저·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마지막 단계에서 금융계좌로 피해자금을 빼낸다. 통신망과 플랫폼은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로이고, 금융회사 계좌는 자금의 이동 통로이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를 담당한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여러 주체가 연결된 사회적 범죄라면 피해구제 책임 역시 특정 기관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음에도 책임을 과도하게 진다면 그 비용은 장기적으로 대출금리나 금융수수료 등의 형태로 다른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또 다른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지속가능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책임을 질 것인가가 아니라 피해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보호할 것인가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금융회사, 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먼저 따지게 만드는 구조는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후 각 기관의 예방 노력과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금으로 피해자를 먼저 보상하고, 이후 각 기관의 예방 노력과 책임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면 피해자는 복잡한 책임 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금의 재원은 단순히 업계의 규모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예방조치 이행 수준, 이상거래 탐지 실적 등을 반영해 차등적으로 분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각 기관이 피해 보상뿐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생긴다.
국회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책임을 논의하는 지금이야말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할 때다.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금융회사, 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정부는 예방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비례해 책임과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구조적 범죄이다. 이제는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호하고, 책임은 공정하게 나누는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