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패널티 없다" 디딤돌·보금자리·생초·신생아 대출 '문턱' 확 낮춘다

권화순 기자
2026.08.09 09:00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2026.8.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이르면 이번주 발표되는 금융 분야 부동산 대책에는 청년·신혼부부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혼 패널티'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현행 부부합산 8500만원 수준의 신혼부부 디딤돌·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주택가격 6억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청 조건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 1%대 파격적인 금리가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요건인 출산(입양) 2년 이내, 연소득 2억원 이하 조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공급 및 대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 규제는 청년, 신혼부부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기존의 깐깐했던 대출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X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관련된 '결혼 패널티 22개'를 직접 거론했다.

규제 완화 대상에 오른 대출은 구체적으로 △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전세사기 피해자 주택대출△생애최초 주택대출△신생아 특례대출 등이다. 청년이 결혼 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늘어나 실수요자 임에도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허들'을 최대한 낮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연 85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7000만원), 일반 가구(6000만원) 대비 소득 요건이 최대 2500만원 높은 상황이다. 보금자리론 역시 신혼가구의 연소득 요건은 연 8500만원 이하다. 미혼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결혼을 하면 이 기준이 8500만원으로 올라가 '결혼 패널티'라는 불만이 나온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요건도 풀린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신혼부부의 경우 연 75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혼 전 5000만원 이하 연소득 조건보다 2500만원이 높아 '패널티'를 없애려면 소득 요건을 수 천만원 낮춰야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소득 요건도 현행 전세 1억3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 7000만원 이하 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신청대상은 더 확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80%(일반 70%)가 적용돼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50%(수도권 40%) 보다 대출 한도가 더 나오는 생초 대출은 대표적인 실수요자 대출로 꼽힌다. 신혼가구가 생초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최대 3억2000만원까지 나온다.

현재는 생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가액은 5억1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담보로 잡는 주택가액은 일반은 5억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6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훌쩍 넘는 상황인 만큼 대상 주택가액을 상향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입양요건, 신청대상,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이 대출은 소득 구간별로 연 1%대~3%대의 파격적인 특례 금리가 적용돼 출시 초기부터 높은 인기를 끌었다.

현재는 대출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인데 이 대통령이 직접 출산·입양 요건 완화를 시사한 만큼 2년보다 신청 가능 기간이 늘어난 전망이다. 대상 주택 9억원 이하(전세는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의 소득 기준 및 순자산 기준(3억3700만원~4억8800만원)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이주비 대출과 자금대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대출규제 총량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는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기준으로 LTV를 적용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등의 PF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하고 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문턱을 올라간다. 취학, 직장, 질병, 부모봉양 등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기존 대출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기준으로 대상 대출은 5조원에 육박한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기준을 대출규제에 그대로 적용하면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를 간 경우 예외 적용을 받기 어려워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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