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죄'인데 퇴출까지 1년?..청문절차 없이 등록취소된다

권화순 기자
2026.08.20 17:44
최근 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그래픽=윤선정

앞으로 보험사기 가담 사실 등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평균 331일 걸리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설계사 등록취소가 가능해진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모집 시장 진입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모집 종사자 및 보험대리점(GA), 보험중개사 임원 결격·등록취소 사유의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했다. 금융관계법률은 금소법 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등 범죄사실이 확인돼도 등록취소를 위해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기간이 평균 331일이 소요됐다.

아울러 대형 GA 임원에 대한 진입 규제는 강화된다. GA 임원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개정 법률은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실효적으로 차단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 등으로 위반사실이 명백히 증명된 경우 청문을 생략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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