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오는 11일 정식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불법·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았다.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인 데다 정보 공유 역시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면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사에 한정돼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시스템이 시행되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4890개사가 사망자 정보를 활용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사망신고를 하면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자동으로 연계돼 거래 차단까지 이뤄진다.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의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확인 후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돈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사망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사망자 계좌의 자동이체는 중단될 수 있다.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사망자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에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