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0일 오후 6시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 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설치돼 있다.
신청서 작성 전에는 포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작성 이후에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전문가와 매칭해 기술·회계·법률·데이터 등 분야별 종합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정기공고 기간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최대 120일인 법정 심사기간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정례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