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정책]<1>①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근로소득세 수입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월급 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조용한 증세'가 현실화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도 근로소득세 수입 전망치는 102조4446억원이다. 이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반영된 수치로, 올해 전망치(73조2482억원)보다 39.9% 늘어난 규모다. 근로소득세 수입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건 처음이다.

내년 근로소득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 대기업들의 성과상여금 영향이 크다. 하지만 전 국민의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 과세체계의 영향 역시 적지 않다는 평가다.
2024년 기준 총급여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154만5725명이다. 10년 전인 2014년(52만6406명)과 비교하면 2.94배 늘었다. 2009년(19만6539명) 대비로는 7.86배 증가했다. 2009년 1.4%에 불과했던 억대 연봉자 비율은 2024년 7.3%까지 올라갔다.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소득세 과세체계의 변화는 더디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후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은 총 8구간(세율 6~45%)이다.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 체계다. 그동안 숱한 개편이 이뤄졌지만, 과세표준의 큰 틀 자체는 잘 바뀌지 않았다.
가령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세율 35%)은 2008년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는 동안 과세표준 구간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명목소득이 늘어난 근로자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문제 제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2월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월급쟁이는 봉인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 수준에 맞춰 올리는 물가연동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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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당국도 소득세 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소득세 체계 개편의 걸림돌이었던 세수 감소 우려는 최근 세수 여건 개선으로 다소 완화됐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와 임금이 올랐는데 과거와 같은 금액을 높은 세율 부과 기준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매년 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3~5년마다 과세표준 구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