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약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연휴 중 대출 만기와 카드대금 결제일 등은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이용 불편을 줄이고 취약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3조원가량 신규 자금 대출과 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3조7000억원, 기업은행은 9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10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산은은 최대 0.4%포인트(P), 기은은 결제성 자금대출에 최대 0.3%P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은행권은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를 우대해 총 79조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규 대출이 32조2000억원, 만기연장이 47조4000억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상인은 소속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 결제일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도 28일로 미뤄진다.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주택연금은 23일에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를 포함해 28일 환급하며,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23일 조기 지급도 가능하다.
연휴 기간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12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는 환전·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