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 단위' 신정법 과징금 쇼크 오나.. 12개 금융사 떨고 있다

권화순 기자, 김미루 기자
2026.09.14 16:30

은행·보험 등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로 금감원 검사 및 제재 앞둬
위반 정도 경미해도 '매출액 3%'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해야
금융위서 대폭 감면 돼도 '롤러코스터' 제재 불확실성

신용정보법(시행령) 과징금 부과 기준/그래픽=최헌정
주요 은행 영업수익(매출액 성격)/그래픽=최헌정

은행·보험·카드사 등 12개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 위반 문제로 향후 '조 단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신정법은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기본 과징금이 부과되는데다 다른 법처럼 별도의 세부 기준이 없어 경미한 위반에도 '폭탄급' 과징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동양생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400억원 규모의 역대급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가 금융위에서 70억원으로 대폭 감경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대상으로 신용정보법을 위반 했는지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일부 은행은 하반기 정기검사에서 추가로 들여다 본다. 금감원은 다수의 은행들이 사전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고객 동의를 받았더라도 실제 정보 활용 범위가 고지된 목적 안에 이뤄졌는지, 광고성 정보 전송과정에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검사 대상이었다.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회사는 사전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조회해서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금감원이 사실상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신정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고객 동의 없는 마케팅 활용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뿐 아니라 다른 업권도 신정법 위반 제재에 긴장하고 있다. 12개 안팎의 금융회사가 검사를 받았거나 제재를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동양생명에 이어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도 보험대리점(GA) 등에 사전 동의 없이 고객 정보 등을 넘겨 금감원에 적발됐다.

문제는 신정법 위반이 확정되면 금융회사들이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정법은 매출액 3% 기준 과징금 상한을 정하고, 여기에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50%, 75%, 100% 중 기본 과징금을 부과한다. 매출액(영업수익)이 20조~40조원에 달하는 은행은 금감원 제재에서 조 단위 과징금도 나올 수 있다. 금융위가 '작량감경' 해줘야 과징금이 깎일 여지가 있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처럼 과징금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최종 얼마를 확정 받을 지 '예측불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자산관리 차원에서 내부에서 고객정보를 조회한 게 과연 신정법 위반인지 다툼의 여지가 큰 데다 법 위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과징금은 금융회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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