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주소 확인 좀" 문자 눌렀다가…보이스피싱 주의보

김미루 기자
2026.09.20 12:59
택배 배송, 과태료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스미싱 수법 예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이 많아지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걱정된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명절 선물과 택배 배송,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시기를 노린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택배와 선물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택배 주소지가 잘못됐다" "배송이 불가능하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분명한 URL을 넣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URL을 잘못 누르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껴 경찰이나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배송이나 과태료 등 확인이 필요하다면 문자에 포함된 링크가 아니라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 대표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 간 거래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판매하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서다.

자금세탁책과 외화 판매자 간의 대화 예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기범은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한 뒤 외화 판매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쓴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나 지인이라고 속이며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대금을 보내기도 한다.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되면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되거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행 후 남은 외화는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한다. 이후 피싱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돈을 빼가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URL 접속이나 앱 설치, 자금 이체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의도용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이 실행되거나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픈뱅킹을 통한 무단 계좌 조회와 이체도 차단할 수 있다.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주요내용.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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