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대리점(GA)이 정착지원금과 선지급 수수료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착취' 수준으로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어 실태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GA업계는 연간 19조원 규모의 모집수수료(매출)를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부당승환, 불법모집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제대로된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GA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본사 경영진의 책임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를 증인으로 세워 "정착지원금을 내세워 청년을 모집한 뒤 불법 대출을 강요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 알고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병채 대표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 직원들이 (피해자 청년을) 만나려도 시도하고 여러번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잉카금융서비스는 연간 매출액 1조원이 넘는 초대형 GA로 소속 설계사만 2만5000명에 달한다. 이 GA는 취업준비생인 20대를 보험설계사로 모집해 다단계식 불법 대출영업을 해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퇴직한 지점장에 위약불 조항을 근거로 지급 수수료의 3배를 청구했다. 법원에서는 3배는 과도하다며 받은 돈만 반환 받으라고 판결했다"며 "위촉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3배는 아니지만, 120% 환수를 한다. 보험사는 계약이 해지되면 95~100%를 환수하는데 인카는 120%를 받으면 20~25% 차액은 누구에게 돌아가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 대표는 "회사가 정한 규정은 적어도 2차월 3차월 해지되면 정상 계약 아니라 징벌적으로 만든 조항으로 뒤쪽은 보험사보다 약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은 "설계사 위촉 계약시 설계사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GA는 먼저 지급한 돈을 각종 공제로 빼앗아 가고 계약이 해지하면 120% 환수한다. 청년이 환수 금액을 갚지 못하면 보증보험에서 최대 5000만원 보험금을 GA가 받아가는데, 빚은 청년에 남아 신용불량자가 된다. 청년을 신불자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착지원금을 주고 모집수수료를 선불한 다음, 과도한 공제 회수로 청년을 털어 끝내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행태가 GA 업계 전반에 퍼져있다고 한다"며 "유흥주점 업주가 직원들에게 선불금을 주고, 온갖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해 고액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행태와 비슷하다. 이런 부당한 실태에 대해 금융위가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제재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인카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3억원을 받았다. 설계사 명의도용 보험모집과 부당 승환, 제3자에 수수료 지급 등으로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문제점이 지적됐다. 다만 현행 법에서는 GA 영업정지를 하려면 전체 매출액 대비 사고 금액이 1%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는 인카금융이 영업정지가 아닌 기관경고 수준의 제재를 받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제재 실효성이 없다. GA업계가 수수료 수입이 19조원인데 수입 대비 과태료가 0.01%에 불과하다. 낮은 과태료로 인해 GA 업계가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 전에 다른 GA로 넘어가서 영업을 한다"며 "대형 GA 정착지원금과 수수료 환수, 보증보험 통한 착취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본사 경영진의 책임과 제재 실효성, 제재 회피 방지책까지 감독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