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지인의 남자친구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 A씨를 강제추행과 폭행·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의 지인인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남편인 제보자는 지난달 26일 아내의 오랜 지인과 A씨를 집으로 초대했다. 이들은 오후 9시30분쯤부터 술을 마셨고, 자정을 넘긴 이튿날 오전 2시쯤 B씨와 A씨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이 한동안 돌아오지 않던 중 제보자는 오전 2시30분쯤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B씨가 다쳤으니 집 앞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밖으로 나간 제보자는 아파트 주차장에 쓰러진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입을 맞추고 자신의 뺨을 때렸다며, 화가 나 살짝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엉덩방아를 찧은 뒤 경찰에 신고하고 그대로 잠들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갖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의아하게 여겼다. 그는 우선 온몸에 긁힌 상처를 입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B씨를 업어서 집으로 데려갔다.


이날 오전 7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주장과 전혀 다른 상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고, B씨가 뺨을 때리며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때리고 거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축 늘어졌지만, A씨는 약 4분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CCTV를 확인한 뒤 B씨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B씨는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목 부근 근육 파열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퇴원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인 오전 4시쯤 B씨에게 셀카 사진과 함께 "거제에서 잘 놀고 갑니다"라는 문자도 보냈다고 한다. 제보자는 조롱하는 듯한 문자를 받고 화가 났지만, 당시에는 CCTV를 확인하기 전이라 참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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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보자가 CCTV를 확인하고 경위를 따져 묻자 A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A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B씨를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제작진은 A씨의 여자친구를 통해 입장을 요청했으나 A씨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