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 사장은 0000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운전자금 5억원을 연금리 3.5%로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부지원 운전자금지원을 받기까지 약 16일 걸렸다.” “0000정책자금지원센터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300여 종류를 정책금융전문 연구원들이 집중 연구 분석해 적재적소로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업무를 한다.”(A컨설팅업체 홈페이지)
정부가 올해 3조5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책정하면서 ‘정책자금센터’ ‘중소기업진흥센터’ 등 마치 정부기관인 듯 간판을 내건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마치 정부기관인 듯 혼란을 유도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전국 31개 중진공 지역본부 신고 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재무전문가나 회계사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중소기업에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컨설팅수수료를 제외한 성공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험가입 등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면 불법이다.
최근들어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인 중진공과 유사한 이름을 내걸고 영세중소기업을 현혹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회사 영문명과 홈페이지 도메인에 중진공의 영문약자인 'SBC'와 비슷한 'SBAC' 나 'SMBC', 'SMBCS' 등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마다 기사형식으로 광고를 게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처럼 중소기업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에 상담신청서 배너로 개별 기업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휴대폰과 기업 매출, 자산, 부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 가능금액을 확인하고, 지원결정 및 집행은 담당기관인 중진공만이 가능하다. 중진공 관계자는 “중진공의 상호와 로고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해 혼동을 주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재할 수도 있다"며 "지금은 '제3자 부당개입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현혹하는 사례가 많을 경우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