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년째 표류 'MRO 상생협약' 극적 타결

김하늬 기자
2017.08.28 04:28

동반위 IMK등 중견기업 영업규제 예외조항 신설...연매출 3000억이하 대상 신규영업 200억으로 제한

3년째 표류한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분야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상생협약에 미온적이던 아이마켓코리아(이하 IMK)가 새 정부 들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중소기업계도 한발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27일 MRO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는 MRO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1월 MRO 가이드라인이 종료된 지 2년9개월여 만이다.

상생협약에 합의한 대기업은 서브원(LG) 엔투비(포스코) KT커머스(KT) 행복나래(SK) 4곳이며, 중견기업은 IMK와 코리아이플랫폼(KeP) 2곳이다. 중소기업단체는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혐동조합 4곳이 참여했다.

이번 MRO 상생협약은 기존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신규 영업이 연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된다. 3년 한시 적용이다. 다만 중견기업에는 영업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연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규모는 연간 200억원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MRO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공구, 전산용품 등 소모성 간접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MRO 상생협약은 동반위가 2011년 MRO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3년 시한으로 제정된 MRO 가이드라인은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연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만 신규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MRO 가이드라인이 2014년 11월 종료된 후 재지정 여부가 논란이 되자 동반위는 상생협약 체결 전환을 유도했다. 하지만 삼성그룹에서 인터파크에 인수된 IMK가 MRO 가이드라인 시행 3년 동안 규제를 받지 않고 나홀로 고성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중소기업계는 업계 2위 IMK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IMK는 중견기업인 만큼 상생협약에 불참하겠다고 버텼다. IMK 입장에선 지난해 삼성그룹과의 연간 2조원대 보장물량 계약이 종료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동반위는 중견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 상생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동반위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MRO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소·소상공인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합의가 안되면 사업조정을 불사할 생각이었지만 결국 상생협약이 체결돼 기쁘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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