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세 강화 …공제 규모 ↓· 공제요건 ↑

김하늬 기자
2017.12.27 11:43

[2018 이렇게 달라진다]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 개정

내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 공제 규모가 축소되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가업영위 기간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합동 '2018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가 강화된다. 현행 상증법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줬다. 내년부터는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으면 공제규모가 5%로 감소하고, 내후년엔 3%로 축소된다.

또 개정된 상증법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 요건은 강화했다. 현재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원까지 △15년 이상- 300억원까지 △20년 이상- 500억원까지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가업 영위 기간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업 영위 기간이 25년인 기업은 상속재산 공제금액이 최대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정부는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시 2년 거치 5년 납부였던 걸 3년 거치 7년 납부가 가능해졌다. 50% 이상일 경우엔 5년 거치 15년 상환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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