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새 프랜차이즈 형태로 급성장한 ‘프리미엄 독서실’이 가격상한제와 최저임금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프리미엄 독서실은 성인 이용률도 높아 교습보다 공간서비스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부의 상권분석에 따르면 전국 독서실은 2016년 12월 5939개로 2014년 6월 3263개에서 2128개(65.2%) 증가했다. 업계에선 프리미엄 독서실 프랜차이즈가 지난해 기준 900개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프리미엄 독서실은 강남, 판교, 세종 등 교육과 사무실이 동시에 발달한 도시 위주로 전국에 확산하는 추세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려는 수험생과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 수요까지 독서실 이용층이 확대돼서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독서실보다 이용가격이 2배 이상 높지만 강남의 경우 프리미엄 독서실은 항상 만실일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하지만 독서실은 학원법에 따라 가격상한제가 적용돼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비용부담만 증가하는 구조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독서실에 적용되는 가격상한제는 지역마다 다른데 월 13만~17만8000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서실 이용요금 상한제는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데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임대료나 인건비 등 시장 상황도 반영이 안된다”며 “독서실은 공간 비즈니스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최저임금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상쇄할 방안이 인력감축 외에는 없다고 호소한다. 업종 특성상 운영시간이 하루 17시간으로 길어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은 탓이다. 월단위로 100~150명이 이용하는 프리미엄 독서실의 경우 통상 정규직원인 매니저 1명 외에 아르바이트생 4명 정도가 일한다.
독서실은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365일 운영돼 현재 아르바이트생 시급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해도 연간 지급해야 할 급여가 최소 4122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면 5475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한 프리미엄 독서실 운영자는 “일부 독서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경비처럼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나눠 시급을 계산한다”며 “근무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근무시간 일부를 휴게시간으로 처리한다”고 귀띔했다.
아예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독서실도 늘었다. 한 프리미엄 독서실 대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무인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며 “현재 테스트 중이며 안전을 위해 개학 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