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사회 전파 초기단계…방역망 빈틈, 판단 이르다"(종합)

최태범 기자, 지영호 기자
2020.02.20 12:48

[코로나19 한달-지역감염 새국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다수 확인된 20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 2020.02.20.lmy@newsis.com

정부는 20일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지역사회 감염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지역사회 전파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원인과 경로 확인이 어려운 감염사례가 서울·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에서 유입되던 코로나19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했다.

김 차관은 “해외유입이라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감염전파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는 초기 단계”라며 “지역사회 전파에 대처하는 종합 대응방안을 내일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계’ 단계인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할지에 대해선 “제한적 지역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며 “질환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지역사회의 발생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격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 상황, 중앙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필요”

김 차관은 ‘집단 발병’이 나타난 대구시 측에서 상황을 심각 단계로 인식한데 대해 “중앙정부와 인근 지자체의 총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중보건의사의 조속한 배치를 시행했고, 병상 부족분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감염원 불명’ 사례로 정부 방역망에 빈틈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 “인류가 처음 접하는 질환이다. 중국이나 외국의 정보, 국내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효과적 수단을 판단하고 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전 100승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통해 인류가 처음 접하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 보다 많은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 내 목적 예비비가 충분히 남아 있다.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직은 추경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 확진자 계속발생 예상…인근 지자체 의료자원 활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생 조치와 대응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20. ppkjm@newsis.com

정부는 대구의 경우 그동안의 사례에 비해 전파력이 높아 향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각대응팀 18명, 중수본 6명 등을 현지파견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28명 내외로 짜여진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역 내 진단검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선별진료소 8곳을 추가했다. 기존 14곳에서 22곳으로 늘었다. 공중보건의사 24명도 교육 후 추가 배치한다. 또 신천지 교단의 협조를 받아 교인들이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대구의료원을 비롯해 지역대학병원 등 지역 내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환자를 배치하도록 조치 중이다. 김 차관은 “민간병상도 당연히 동원하고 대구시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방안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대구 인근 지자체의 협조 하에 확보 가능한 의료자원들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용하려는 병원도 오늘 중으로 우선 사용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코로나19 '역학조사 기피' 의혹…정부 "처벌 가능"

일각에선 대구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성상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접촉한 사람들을 숨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역학조사 대상자가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 또는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필요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42조에 따라 강제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을 동행해 조사·진찰을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며 “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도 강제처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늘부터 대응지침 변경…사례정의 확대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6판을 적용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하고 원인 불명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하는 내용이다.

또 확진환자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된 후 격리해제 하도록 했다.

김 차관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다. 조깅 환자를 발견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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