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타액 감염예방' 한국형 첫 치과감염관리 지침 나왔다

최태범 기자
2020.06.24 19:33
치과의료기관에서 손위생이 필요한 5가지 시점 /사진=치과감염관리 지침 발췌

정부가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 의료상황에 맞춰 첫 개발한 ‘치과감염관리 지침’을 전국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에 배포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치과의료기관은 치과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없어 개별적으로 외국의 감염관리 지침이나 의과계 감염관리 지침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치과 진료의 특성상 세균과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 통로인 입 안을 다루고 혈액과 타액에 직접 접촉하는 치과의료기구가 많아 치과감염관리는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지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과감염관리 지침을 표준화한 결과물이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국내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외래 중심의 치과진료 감염관리방법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지침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소독하고 멸균하는 방법과 절차 △환자들 입안에 직접 닿는 치과 진료용 물을 깨끗이 관리하는 방법 △금니와 틀니 등 외부에서 제작해서 환자 입안에 들어가는 치과 기공물의 소독방법 등 치과에 특화된 항목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치과 병·의원 규모별·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치과병원 인증 평가에서 감염관리 분야를 개선해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재원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치과 종사자에게 적합한 감염관리 지침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번 지침이 치과계 감염관리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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