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20여명 환자에 360여차례 불법 투약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의료 목적을 넘어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