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선의취득 요건 잘 따져봐야"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2021.07.01 16:47

민법 제249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 선의취득을 정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률사무소 훈

또한 도품 및 유실물의 경우에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1]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3]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해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변호사는 "인터넷 중고 거래와 관련해 선의취득에 관한 조항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도움글/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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