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경남·전남 등에 7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고석용 기자
2026.06.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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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4개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개 등 총 7개의 특구가 신규 지정됐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의 한 유형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7개 특구에 총 13개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선정된 일반 규제자유특구는 △경남(함안·창원·진주)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특구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특구 △울산 재활용탄소연료특구 △전북(익산·정읍) 차세대동물의약품특구 등 4개다.

각 특구에서는 수소에너지 발전 실증, 의료용 대마 활용 실증,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스템 실증, 동물용 신약·자가백신 개발 실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특구로는 △전남(영광) 신재생 배터리교환시스템 기반 소형 특수목적차량특구 △경북(칠곡) 수요특화 모듈형 저속자동차(LSV)특구 △경북(포항)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특구 등 3개다. 각각 신재생 배터리형 전기 농기계 개발 실증, LSV 개발·주행 실증, 디젤 선박의 전기추진 선박 개조 등을 실증하게 된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특구 지정으로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상용화와 더불어,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실증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정부는 총 56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49건의 신산업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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