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경비행기 사고 후 '전국 공역 통제'…해제 시점은 미정

中, 베이징 경비행기 사고 후 '전국 공역 통제'…해제 시점은 미정

조한송 기자
2026.06.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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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사고 이후 운항 중단 명령 받아

경비행기 충돌한 중국 베이징 중신그룹 빌딩
경비행기 충돌한 중국 베이징 중신그룹 빌딩

베이징 최고층 건물 경비행기 충돌 사고 이후 중국이 민간 경비행기의 운항을 제한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의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 운영 업체 세 곳과 글라이더 업체 한 곳 등은 지난 26일 사고 이후 운항 중단 명령을 받았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성 단저우에 위치한 '위랜드 스카이다이빙 클럽'의 한 직원은 "레저용 비행을 통제하는 전국적인 명령으로 인해 스카이다이빙과 패러글라이딩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이 직원은 "비행이 필요한 모든 활동이 금지됐다"며 "이 제한 조치가 언제 해제될지는 명확한 일정이 없다"고 했다.

이번 공역 제한 조치는 지난 26일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108층 빌딩인 중신타워에 경량 항공기가 충돌해 건물 입주자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려졌다.

실시간 비행 데이터를 추적하는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사건 이후 토요일에 화물 및 상업용 여객 서비스를 제외한 중국 내 항공기 활동이 급감했다. 화북 지역의 비행은 즉시 중단됐고 민간 레저 항공의 허브인 서부 도시 청두 주변의 비행은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자정 무렵 중단됐다.

한 청두 항공 클럽은 자사 항공기가 주말부터 운항이 중단됐으며 중국 민간항공국(CAAC)으로부터 운항 재개 지시를 받을 때까지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럽 측은 이번 중단 조치가 전국적인 것이며 언제 해제될지에 대한 지침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FT는 이번 공역 제한 조치가 모든 드론에 확대 적용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선전의 한 드론 동호인은 지난 주말 아무런 제약 없이 도심 지역에서 드론을 날렸다고 밝혔으며 선전과 인근 광저우, 포산의 드론 조종사 학교들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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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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