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생 브랜드와 스타트업 제품의 시장 진입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며 보완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유통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납품업체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현행 60일인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35일로 줄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백화점 등에서 활용되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켰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코스포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방식이 모든 거래구조에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유통기업 직매입 거래의 경우 지급 기한 단축이 직매입 유통기업의 운전자금 부담과 상품 매입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유통기업이 신규 상품의 매입이나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품의 취급을 보다 보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충분한 판매 이력을 확보하지 못한 신생 브랜드와 스타트업 제품의 시장 진입 기회가 상대적으로 먼저 축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판매자 보호와 유통산업의 경쟁·혁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국회가 법안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보완 방안을 함께 논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거래 방식과 사업자의 규모·재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시행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행 이후 중소·스타트업 납품업체의 판로와 유통기업의 상품 매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코스포는 "판매자 보호와 혁신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납품업체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유통기업과 브랜드가 시장에 계속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